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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59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5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상 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3.>
1. “공무상 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해(危害)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재직 중인 직원을 말한다.
2. “충청북도청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공무상 사망직원의 장례를 충청북도청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

충청북도청장의 대상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사망직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제목개정 2026.2.13.]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2. 「충청북도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른 공무직원
3. 「충청북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또는 「충청북도의회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4조

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

① 충청북도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2.13.>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2.13.>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공무상 사망직원의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원활한 충청북도청장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행정부지사
2.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충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 다만, 공무상 사망직원이 사망 당시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충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6.2.13.>
1. 충청북도청장의 대상자 여부 결정
2. 충청북도청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청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청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26.2.13.>
⑩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장 절차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6.2.13.>

[제목개정 2026.2.13.]

제5조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개정 2026.2.13.>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집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장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13.>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2.13.>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장례비용

① 충청북도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상 사망직원 1명당 7천만원 이하의 범위(조문객의 식사 비용을 포함한다)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13.>
1. 노제 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재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수행 사망, 순직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1항의 범위에서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8조

애도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애도기간 중 충청북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추모 리본 등을 패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