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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26595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영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영암군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다.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
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아. 의회 예산 편성
자.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차.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의원 등록, 병역사항 신고 접수 및 통지)
사.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아. 공인 관리, 차량 관리
자.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영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

전결대상 사무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8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