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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9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 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품의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ㆍ단체를 지속적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