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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9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상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상교통카드”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무상교통 지원 계획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무상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무상교통카드 발급대상

무상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방법

①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무상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무상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무상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의 무상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어르신이 사용한 무상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무상교통카드 사용 어르신이 타ㆍ시군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무상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