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 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4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착한 임대인”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자를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상권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맞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영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한 지역개발사업
5. 그 밖에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장은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도록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 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 또는 지정된 상가에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착한 임대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 조성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기간만큼 남원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2. 그 밖에 상생협력 상가 조성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
3. 상권분석, 부동산, 경제 등 상권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4.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지정은 법 제12조 및 제15조,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활성화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차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상인(4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개정 2023.12.18.>
2. 생애 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사람)
3. 사회적경제기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시장의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ㆍ연구 지원 등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기여한 착한 임대인 등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