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면허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청양군 지역실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면허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청양군 지역실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7.>
1. “관할구역”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면허의 양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운전경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사업용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① 면허(양도ㆍ양수를 포함한다)는 관할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신규면허 신청은 공개로 모집하되 면허 신청접수 개시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양수받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면허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신규면허 모집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운송사업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면허신청 접수일 현재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3. 면허신청 후 같은 면허 발급 전에 중대한 교통사고 유발 등 기본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
4.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① 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1. 17.>
② 별표 1의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7.>
1. 무사고 운전경력이 긴 사람
2. 운전경력이 긴 사람
3. 추첨을 통해 선정한 사람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양수, 대리운전, 상속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청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1. 17.]
① 운전경력 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인택시, 개인화물, 일반화물 운전자 및 소속 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
2. 소속 조합에 취업 관계 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해당 업체에는 취업 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
② 운전경력 증명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여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산정을 위한 자료는 취업 및 인사 관계 서류, 월별 근무일수가 기재된 배차일지,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확실한 근거를 갖고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동료직원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군용차량의 운전경력은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을 말한다.
4.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은 해당기관장이 발급한 인사기록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말한다.
① 운전경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 중 결근ㆍ휴직ㆍ면허 취소ㆍ정지 및 노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4.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6.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② 근속경력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취업일로부터 퇴직 사실이 없으며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같은 회사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퇴직 다음 날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퇴직 후 재취업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 근무기간으로 계속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근속경력을 산정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은 근속경력으로 인정한다.
3. 회사의 분리ㆍ독립ㆍ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동일 날짜에 다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는 근속경력으로 인정한다.
①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한다.
② 무사고라함은 인적, 물적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청 발행 공소부 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① 면허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도 양도를 인가할 수 있다.
1. 양도ㆍ양수 전 인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6개월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2년 6개월 이상인 사람
2.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ㆍ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ㆍ자가용화물자동차 및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2년 6개월 이상인 사람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관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여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및 상속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신고는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37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 본인이 사업을 직접 승계할 경우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다.
①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1. 17.>
1. 신청서
2. 운전경력증명서
3. 건강진단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발행)4.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시험장장이나 경찰서장 발행)
5.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6.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사진 1매(공고일 이후 촬영한 컬러 반명함판 3.5×4.5센티미터)
8. 그 밖의 면허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 신청서 접수는 면허신청 만료일까지 접수 분에 한하며, 신청만료일 이후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접수될 시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신청 만료일의 우체국 소인분은 인정한다.
심사는 서류심사로 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조회 및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면허 발급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공고한 면허대수까지 확정한다.
② 면허 발급 대상자 확정 공고 또는 면허 후 대상자의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① 면허 차량에는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하며, 차량외부 상단의 표시 등(보안등)에도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외부에는 상호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검인 교부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내에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