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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8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2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민은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공동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과 수거량
2. 영농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수거ㆍ처리 또는 운영 개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