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한 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한 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모든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시민ㆍ 기관ㆍ 단체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