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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583

광주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①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이하 “미디어월”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용역 등이 가능한 업무

조례 제6조 단서조항에 따른 관련 업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실감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등 콘텐츠 및 이벤트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정 주요 행사 및 소식 등 제작에 관한 사항
4.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이하 ‘광고’라 한다.) 유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6. 미디어월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사용료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연간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며, 월 사용료 산출방법은 광고 표출 및 편집 인건비, 공공요금(전기ㆍ통신비 등), 유지관리비를 더한 값에 광고 표출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월 광고 표출건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소사용료는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료는 신청한 공공목적 광고내용이 1일 30회 이상 표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목적 광고 유치 건수 등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한다.
⑤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경우, 그 운영기간 동안 광고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업체가 정한 바를 따를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승인 내용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승인 내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변경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

① 미디어월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성부서는 도시재생과로 하고, 운영부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미디어월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 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