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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8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먼지털이기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이란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여 의복과 신발에 묻은 흙, 먼지 등 오염물을 털어내는 시설을 말한다.
2. “압축공기”란 먼지털이기 내 압축된 고압의 공기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먼지털이기 시설을 검사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먼지털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
2. 먼지털이기 시설의 유지관리기준
3. 먼지털이기 시설의 실태조사
4. 먼지털이기 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5. 그 밖에 먼지털이기 시설 이용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 설치

먼지털이기 설치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및 주택지 등 현지여건 감안한 적합 여부
2. 이미 설치된 인접 시설과의 중복 설치 여부
3. 먼지털이기 시설 설치상 관련 법령 등 충족
4. 예상 이용자 수요

제6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시점검은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먼지털이기 설치에 관한 사항
3. 먼지털이기 안전점검 및 위탁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과장과 환경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1. 공원ㆍ녹지ㆍ산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3.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행정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

주민참여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건의, 고장 신고 등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전사고 예방, 고장 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위험요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지역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