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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57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남구 내 학교ㆍ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남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남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
3. 남구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