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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26578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②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5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기가구 신고자 비밀유지

위기가구 신고자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