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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57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4.>
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안전지원서비스
2. 사회참여서비스
3. 생활교육서비스
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5. 재난ㆍ재해 발생 시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비용환수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사업 지원대상자를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