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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73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6.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ㆍ시기ㆍ방법,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점검 및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사후 평가 할 수 있다.

제8조

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부모 등 보호자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식재료 검사를 경상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급식시설 등 개선

교육감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상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