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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72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2-02공포 2023-02-02공포번호 05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5.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6. 학교체육활성화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조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체육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남도교육청 체육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교육장은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