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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571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5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용”이란 다음 각 호로 나눈다.
1. 시설대관: 포천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
2. 장비대여: 미디어센터의 장비를 빌려 사용하는 행위
3. 교육수강: 미디어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행위
4. 영상관람: DVD 등 영상을 관람하는 행위

제3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미디어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특수한 상황 또는 그 밖의 시간에 개방이 필요할 경우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시간에 변동이 발생할 때는 포천시청ㆍ미디어센터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포천시청ㆍ미디어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수리 시 필요한 기간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4조

대관·대여범위

조례 제7조에 따라 미디어센터에서 대관ㆍ대여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5.>
1. 기본시설: 영상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미디어창작실, 미디어교육실, 미디어작업실, 미디어상영관, 미디어라운지, 다목적실
2. 대여장비: 미디어센터가 보유한 촬영장비, 촬영보조장비, 조명장비, 음향장비 등
3. 부속시설: 기본시설에 설치된 촬영장비, 촬영보조장비, 조명장비, 음향장비,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키보드, 헤드폰, 마우스 등) 등

제5조

회원가입

① 미디어센터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내국인
2. 포천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록자
3.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자(체류기간 3개월 이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미디어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2026.1.5.>
1. 삭제 <2026.1.5.>
2. 삭제 <2026.1.5.>
③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5.31., 2026.1.5.>
④ 삭제 <2026.1.5.>

제6조

회원 기본수칙

① 회원 중 미디어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신청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②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시설대관ㆍ장비대여자는 본인이 직접 인수ㆍ반납하며, 인수ㆍ반납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2. 본인의 명의로 사용 승인된 모든 시설ㆍ장비ㆍ수강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수강자의 초상권 및 강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강의를 촬영하거나 녹취하지 않는다.
4. 예약된 시설대관ㆍ장비대여의 입출 시간과 기일은 반드시 지켜 다른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시설대관ㆍ장비대여자는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미디어센터에 알린다.
6. 시설대관ㆍ장비대여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손 및 분실 발생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가. 파손한 경우, 제조사 공식 인증 서비스센터(이하 “공식 서비스센터”라 한다)에 수리를 의뢰하고, 이에 따른 수리비도 공식 서비스센터에 직접 지불한다.
나. 다만, 파손이 심각하여 수리가액이 구입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실에 준하여 해당 장비 또는 동급 이상(핵심 요구 성능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변상한다.
다. 분실한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동급 이상의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배상한다.
라.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이 7일이 초과 되는 경우에는 7일이 초과되는 날부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7. 시설대관ㆍ교육수강자는 사용 또는 수강이 종료된 후 사용한 시설을 정리하고, 반입한 물품은 모두 철수한다.
8. 미디어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미디어센터의 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제작ㆍ유포ㆍ게시ㆍ시청하는 행위
나. 폭언ㆍ폭행ㆍ성폭력ㆍ절도 등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다. 사무실, 휴게공간(미디어라운지 제외)을 제외한 공간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하는 행위
라. 반려동물의 출입(시각장애인 안내견 예외)
마. 미디어센터 내 흡연ㆍ음주행위 및 음란행위
바. 기타 미디어센터의 업무 수행ㆍ운영 관리ㆍ교육ㆍ사업 진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

제7조

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6.1.5.>
1.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가. 회원을 탈퇴하려는 회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탈퇴회원이 회원으로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원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2. 제6조 기본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미디어센터 및 다른 이용자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대관·대여신청 및 연장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1. 시설대관: 별지 제2호서식
2. 장비대여: 별지 제3호서식
3. 삭제 <2026.1.5.>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완납하는 시점부터 신청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시간대 신청이 겹칠 경우 미납자는 신청을 먼저했다 할지라도 후순위로 처리된다.
③ 대관ㆍ대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④ 시설대관ㆍ장비대여의 기간과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ㆍ대여 기간: 시설 최대 1일, 장비 최대 7일
2. 대관ㆍ대여 수량: 동시간대 시설 최대 1개, 장비 최대 3개
⑤ 시설대관 시간은 본 행사 또는 작업을 위한 준비시간과 종료 후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장비 반납일이 휴관일일 경우 직후 운영일 오전 10시까지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발생되는 추가 사용료는 면제한다.
⑦ 다음 예약자가 없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대여 기일과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⑧ 대여 기일 연장은 반납 시간 전까지 직접 방문, 홈페이지, 전화 연락을 통해서 가능하다.
⑨ 별도의 연장 신청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했을 경우 예정 반납일로부터 실제 반납일까지 사용료에 10퍼센트 연체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9조

대관·대여 승인

① 미디어센터는 대관ㆍ대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사용 승인을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ㆍ대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미디어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2.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인 경우. 다만, 시장은 다음 각 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승인할 수 있다.
가.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나. 미디어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다. 소상공인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은 대여를 승인할 수 있다.
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서로 요청한 경우
나. 후보자 정책토론회 등과 같이 선거 중립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대여 신청자의 운용능력과 이해가 미숙하여 기재자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미디어센터 운영상의 사유로 대관ㆍ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대관·대여 철회

① 시설대관ㆍ장비대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회원은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조례 제9조제3호의 사유로 신청을 철회하려는 회원은 해당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철회 신청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예정일 전날이라 함은 사용예정일 전일 00시부터 24시까지로 정한다.
1. 방문하여 사용신청을 철회하는 회원은 사용예정일 전일 운영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예정일 전일이 휴관일인 경우, 직전 운영일 운영시간 내에 철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작업결과물에 대한 권한

미디어센터는 시설대관ㆍ장비대여, 프로그램 이용 등에 따른 작업결과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미디어센터의 시설ㆍ장비 대여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성한 작품은 미디어센터가 주최하는 행사ㆍ교육ㆍ홍보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 상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미디어센터의 인터넷 방송ㆍ라디오 방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완성한 작품의 경우 미디어센터의 명칭을 작업 결과물에 삽입하고 완성작 1점을 미디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 신청 및 철회

① 미디어센터의 강좌를 수강하려는 회원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수강 대상은 교육의 성격에 따라 선착순 마감, 추첨, 선발 등의 방식으로 모집하되, 포천시민을 우선하여 모집기간을 설정하거나 선발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13조

강사 선발 및 강사료

① 강사는 공개모집, 직접선발로 채용하되, 교육의 종류에 따라 강사의 자격ㆍ모집ㆍ선정 방법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선발로 채용한다.
1. 공개모집에 의하여 해당 분야의 지원자가 없을 경우
2. 계약 체결 후 해당 강사가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강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모집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강사인 경우
③ 전형방법은 미디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력서와 강의계획서 등 서류심사에 의하고, 필요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향후 유사강좌 진행 시 출강 이력이 있는 강사 중 교육만족도가 높은 강사에 대하여, 별도의 전형 없이 우선 협의하여 강좌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강사 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하며, 교육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은 계약서 조항에 따른다. <개정 2026.1.5.>
⑥ 강사는 미디어센터의 교육운영 방침을 준수하고 성실히 강의하여야 하며, 미디어센터의 위상을 손상시켰을 때 그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⑦ 강사료 지급은 미디어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4조

증명서 발급

① 출강했던 강사의 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6.1.5.>
② 수강생의 교육 수료 증명서 발급 요청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단, 강좌 전체 차시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고, 수료과제 제출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1.5.>

제15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