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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6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1-31공포 2023-01-31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및 서산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 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서산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지침”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사항
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사업장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관 내 휴게시설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 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산시의원 2명
4. 노동업무 관련 국장(당연직)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서산시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시 및 정서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시 산하 기관 등이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