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당진시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당진시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당진시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환경 감시를 위하여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및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감시센터의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민간환경감시와 관련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적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구성하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진시 부시장
2. 당진시 환경 분야 담당 부서장
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추천하는 주민 3인
나.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3인
다. 환경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진시 환경 분야 담당 부서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민간 위탁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