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의 운영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는 당진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당진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