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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55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01-30공포 2023-01-30공포번호 1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당진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범위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

지원 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와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제4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때는 제외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