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