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 난방비(이하 “난방비”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 난방비(이하 “난방비”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월동 난방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동절기”라 함은 1월, 2월, 3월, 11월, 12월을 말한다.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속한 재가 가구로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① 난방비는 동절기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가구당 매월 5만원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원한다.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이때 결정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결정일이 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중 해당사항이 생길 경우 익월부터 지원 중지한다.
1. 보장시설수급자
2. 중증장애인의 3개월 이상 장기 부재 시
3. 중증장애인의 관외 전출, 사망, 주민등록 말소 시
4. 중증장애인의 수급자 중지 또는 장애정도 결정변경 등 자격변동 시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즉시 지원을 중지하고 난방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장은 난방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