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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5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3조

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발주하는 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8.>

제7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8.]

제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사회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종합허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동 약자 및 의사소통 약자 3. 그 밖에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대표, 실무자 등 무장애 생활환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24.5.8.]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5.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4.5.8.]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4.5.8.]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5.8.]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8.]

제14조

자문

① 시장은 제6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8.>

제15조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