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 시책”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 세대”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세대를 말한다.
3.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말한다.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세대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3.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금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입 세대: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지원금품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류 접수 후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