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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5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1-30공포 2023-01-30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스토킹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