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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54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1-30공포 2023-01-30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일ㆍ생활 균형을 반영하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방안
3.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익산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연구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지원 및 발굴ㆍ전파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생활 균형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ㆍ생활 균형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