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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2654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5.18.>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5.18.>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5.18.>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정 2026.5.18.>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4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이하 "주관부서 등"이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26.5.18.>
② 주관부서 등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공약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5조

공약사항의 확정

<본조 제목 개정 2026.5.18.>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 등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개정 2026.5.18.>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ㆍ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이는 구청장 취임 후 100일 이내로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6조

실천계획 수립

<본조 제목 개정 2026.5.18.>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② 주관부서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1. 공약사항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개정 2026.5.18.>
2.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된 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개정 2026.5.18.>
4. 연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개정 2026.5.18.>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6.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마련 <개정 2026.5.18.>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총괄한다. <개정 2026.5.18.>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 등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7조

실천계획 변경

<본조 제목 개정 2026.5.18.>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실천계획이 제6조에 따라 확정된 후에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변경된 내용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8조

이행실적 관리

<본조 제목 개정 2026.5.18.>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등의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③ 주관부서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9조

이행 점검 및 평가

<본조 제목 개정 2026.5.18.>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누계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 등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 등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 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③ 주관부서 등의 장은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8.>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본조 제목 개정 2026.5.18.>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민ㆍ사회단체원ㆍ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ㆍ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주재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5.18.>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6.5.18.>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26.5.18.>
1. <삭제 2026.5.18.>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호에서 제1호로 이동 2026.5.18.>
2.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6.5.18.>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6.5.18.>

제11조

공약이행평가단 기능

<본조 제목 개정 및 개정 2026.5.18.>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개정 2026.5.18.>
2. 공약사항 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개정 2026.5.18.>

제12조

평가방법 및 결과 등

① 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는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제13조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행실적,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14조

수당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제15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①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의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