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위원장은 동두천시의 자연재해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두천시의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동두천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