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강사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고 화성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강사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고 화성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다. 화성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2. “시민강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나. 화성시 시민강사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고 화성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것
시민강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량 있는 지역강사인력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시민강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강사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강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강사에 대한 지원이 공공 평생교육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강사에 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평생교육기관에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강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강사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ㆍ승인 및 강사정보 공유 등 시민강사의 활동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강사 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강사 기본소양교육 운영
2. 시민강사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교육 및 연수 등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강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강사선발 시 시민강사를 우선 선발하거나 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민강사에게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시민강사에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강사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