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54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수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 기간에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읍ㆍ면
2. 주민의 취업 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ㆍ면
3.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거나 제공 서비스가 미비한 읍ㆍ면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는 읍ㆍ면

제4조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장수군 종합발전계획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② 기본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6조에 따른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거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읍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3. 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
4. 중심소재지 정비사업
5. 기반 시설 확충사업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군수는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산업정책담당 부서장, 건설 담당 부서장, 문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