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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53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1-27공포 2023-01-27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평창군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ㆍ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종이상품권”이란 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사항이 종이에 인쇄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등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등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기재 사항을 달리 할 수 있다.
1. 권면금액: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2. 상품권의 명칭
3. 상품권의 발행권자
4. 일련번호 및 유의사항
5. 유효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상품권 사용처

상품권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의 장부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판매대행점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취급하는 업소
라.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취소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가맹점 표시 및 잔액의 환급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가맹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환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의 할인구매액은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 및 할인 구매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ㆍ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2.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때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

판로촉진 및 홍보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으며,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ㆍ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장려금, 포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임금, 보수 및 계약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제13조

운영대행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운영대행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유통,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