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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53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3-01-27공포 2023-01-27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위ㆍ수탁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운영대행사의 위ㆍ수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시스템 운영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 관리할 수 있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한 대로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등록의 변경ㆍ취소 및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가맹점 신청서가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제7조

상품권 이용약관의 고시

군수는 등록 가맹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약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평창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 또는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할인 및 수수료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판매를 변경할 때에는 평창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
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②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이하 “운영대행사등”이라 한다)에서 구매ㆍ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매ㆍ충전 시 결제방법은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만 가능하다.
④ 군수는 구매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운영대행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운영대행사등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⑥ 운영대행사등은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를 토대로 운영대행사등의 신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운영대행사등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평창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관: 평창사랑상품권 업무 과장
2. 관리원: 평창사랑상품권 업무 팀장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발행대장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평창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