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운영대행사의 위ㆍ수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 관리할 수 있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한 대로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등록의 변경ㆍ취소 및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가맹점 신청서가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군수는 등록 가맹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약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평창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 또는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판매를 변경할 때에는 평창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
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②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이하 “운영대행사등”이라 한다)에서 구매ㆍ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매ㆍ충전 시 결제방법은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만 가능하다.
④ 군수는 구매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운영대행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운영대행사등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⑥ 운영대행사등은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를 토대로 운영대행사등의 신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운영대행사등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평창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관: 평창사랑상품권 업무 과장
2. 관리원: 평창사랑상품권 업무 팀장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평창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