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6.2, 2023.9.15.>
바우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우처카드 지원금은 연12만원(매월 1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는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가능하다. 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우처카드를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교부한다.
①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ㆍ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바우처카드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의 사용기한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