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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3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1-27공포 2023-01-27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피소 또는 기소 전 단계는 별도의 심급으로 본다)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영월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횡령ㆍ유용 또는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2.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4조

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3. 변호사 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결정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면담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사항
2. 제3조 지원제외에 대한 사항
3.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