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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532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3-01-27공포 2023-01-27공포번호 8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①「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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