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