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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531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3-01-27공포 2023-01-27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평택 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
2.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추천받은 업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기준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내의 평가 위원을 조례 제11조의 맛집 선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현장평가 채점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소 중 조례 제10조에 따라 맛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 맛집으로 지정한 업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증과 별표 1의 맛집 지정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 자격

①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에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맛집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의 재평가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식품 관련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기준 현장평가표에 따라 적합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록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 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