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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26528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5-10-22공포 2025-10-22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시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4조

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출장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허가 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출장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김해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해당 심사의 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가 속한 국의 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감사, 예산, 회계, 시정홍보,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조제2항 후단의 심사위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해 교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22.>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절 여부, 내용 및 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0.22.>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얻은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3조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등급 상향 등을 통한 항공마일리지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은 출국 전까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전에 입력할 수 없는 때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