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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52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충주시 아동ㆍ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시설”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아동ㆍ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다. 삭제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충주시 아동ㆍ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충주시 중원대로 3324(호암동)
2.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충주시 중앙탑면 기업도시로 237-3
3. 충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숨&뜰: 충주시 금봉대로 544(연수동)

제4조

기능

①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청소년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
3.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 활용
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③ 삭제

제5조

운영ㆍ위탁

① 시는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계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 기준, 취소 등 처리절차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ㆍ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7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아동ㆍ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 범위

아동ㆍ청소년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사용허가

①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일 전에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비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 감염자, 알코올 중독자
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동복지법」,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