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가 개최ㆍ운영하는 천안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가 개최ㆍ운영하는 천안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란 초격차산업으로 성장하는 한류문화에 대한 전시ㆍ공연ㆍ체험을 제공하는 천안 K-컬처 박람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박람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박람회 개최 부지 내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 옥내ㆍ외에 설치한 부스 및 주변 공간 등을 말한다.
3. “참가자”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박람회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3.8.1.>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음주, 취사, 캠핑 등을 하는 사람
3.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박람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박람회 행사 참가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등 영업행위
3. 그 밖에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참가자는 박람회 운영시간에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 시간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참가자에게 부스 대여료, 전기요금, 그 밖의 사용료 등이 포함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8.3.>
② 제1항에 따른 참가비 산정은 시장과 참가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①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납부된 참가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참가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개최 전 : 납부된 참가비 전액 반환
2. 박람회 개최 후 : 납부된 참가비 중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반환
① 시장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장이 정하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박람회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람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람회 종합계획
2.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를 위한 부지 조성, 시설물 등 설치 및 그 운영ㆍ관리
나. 박람회 관련 문화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다. 박람회 관련 부대사업
라. 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박람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는 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3.>
시장은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의 참여자 및 입상자
2.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3.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방문 홍보 등의 참여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 기간 중 관람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6.8.3.>
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셔틀버스 관리ㆍ운영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21.>
① 시장은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박람회 무대공연이나 전시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해 성별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