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고창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고창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① 제2조 규정에 따른 군복무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은 직접 보험사 또는 군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상해로 인해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