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용역ㆍ공사”란 의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 관리,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의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② 의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4. 그 밖의 의회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하거나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특성상 제1항의 적용으로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위원회는 그 대상과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③ 제13조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