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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0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1-20공포 2023-01-20공포번호 2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기준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고창군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뿌리고창인의 정의

고창군 뿌리고창인(이하 “뿌리고창인”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70년 이상 고창군과 함께하신 고창군민으로 출생부터 고창에 계속해서 살고있는 사람
2. 고창군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전부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전출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뿌리고창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고창인 지원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선정방법

① 뿌리고창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뿌리고창인 선정은 개인의 신청이나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제6조

고창군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뿌리고창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뿌리 고창인 선정에 관한 사항
2. 뿌리 고창인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뿌리 고창인 지원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 거주하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2.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이 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뿌리고창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서기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뿌리고창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고창군 뿌리 고창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조하는 각종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2.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 감면
3. 뿌리고창인 기념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4조

지원 제한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뿌리고창인증 발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뿌리고창인에 선정된 사람에게 뿌리고창인증을 발급한다.

제16조

뿌리고창인증 서식 등

① 제15조에 따른 뿌리고창인증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뿌리고창인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뿌리고창인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뿌리고창인증 발급 취소

군수는 뿌리고창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뿌리고창인증서 수여

① 군수는 뿌리고창인에 대하여 뿌리고창인증서(별표 2)을 품격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② 뿌리고창인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