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위원회의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5.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부정청탁,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국세ㆍ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군의회 의원이 군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고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