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순창군 아동ㆍ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순창군 아동ㆍ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 복지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순창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 사업
3.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
7.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지원 및 교육
2.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5. 심리지원 대상 발굴
6.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 단가, 지원총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2항 제3호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후 지속적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총괄한다.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