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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49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서구 공보 또는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3. 잦은 민원 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제5조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모범사업자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대장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 1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사업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
2. 표지판 제작ㆍ설치비 지원
3. 구청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