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관내 농인 등과 관광객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통역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이 필요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