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ㆍ가공, 포장, 보관 및 출하 등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3. “책임공무원”이란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한다)이 지정한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ㆍ가공한 시험제품, 반제품, 상품 등 일체의 생산물을 말한다.
6. “주원료”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며, “부원료”는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원료를 말한다.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 위치: 태백시 구와우길 34-6
①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태백시 농ㆍ특산물의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과 이에 따른 식품제조에 관한 인력확보 및 행정지원
3.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ㆍ 기술이전 ㆍ 지도자양성 ㆍ 교육 ㆍ 자문 ㆍ 상담 ㆍ 마케팅 ㆍ 홍보 지원 및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와 관리 및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8. 그 밖에 지역농ㆍ특산물의 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② 가공센터의 관리책임은 소장에게 있으며,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책임공무원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식품 안전 및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과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 관리할 수 있다.
⑤ 책임공무원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공센터 운영 관련 교육 이수를 득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책임공무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가공센터의 사용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등 식품판매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분실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전 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③ 가공센터에서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 부재료, 포장재(용기)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이용 주의사항을 위반 또는 사용자가 가공센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책임공무원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 행위에 있어 관련기관의 허가(신고) 없이 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4.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7.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규정, 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8. 농산물 가공 시 주원료가 태백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및 가공센터 시설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책임공무원이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⑤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① 제6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에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 내 장비 사용료의 산정은 구입가격과 가공물량,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가공시설 내 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2. 시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
1. 태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 감독하거나 점검토록 한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용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1. 원료의 원산지 및 재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및 증빙서류 확인
2. 각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인증 획득 여부 확인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 교육 훈련 실시 등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책임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출고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가공센터에서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생산, 유통,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가공상품은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가공센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 상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 보호를 위해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상품을 관리한다.
1.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기준 적합 여부
2.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원산지 적합 여부
3. 공동브랜드 상품의 포장재 등 활용범위의 적합 여부
④ 시장은 제3항의 점검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시험, 성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2.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품의 주원료가 시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5.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시장은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인원에 대한 상해보험 및 가공공장 시설물과 생산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가공센터의 관리ㆍ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일체를 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