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을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의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