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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478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1-19공포 2023-01-19공포번호 010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교직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타 시ㆍ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재직했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시민”이란 서울특별시와 타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참여대상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참여대상은 퇴직교직원과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으로 한다.

제4조

센터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본청 주관부서에서 운영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센터장과 지원인력은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감이 채용한다.
③ 센터에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 운영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교육자원봉사자에게 교육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교육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
④ 교육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교육자원봉사자의 활동 중에 필요한 활동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