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영세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영세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세대 당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가주가 70세 이상의 농업인(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농가주가 여성인 농업인
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농업인
라. 그 밖에 이상기후, 천재지변 등으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농업인
4. “농작업대행작업단”(이하 “대행작업단”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른 농작업 대행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로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유상(有償)으로 그 농작업을 대행하는 작업단을 말한다.
군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작업 대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둘 것
2. 직접 경작하는 농지일 것
② 군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영농지원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농업 외 소득(축산업 소득을 포함한다)이 1년 동안 2천 3백만원이상인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 대행작업을 지원한다.
1. 논밭의 경운 작업
2. 논밭의 정지ㆍ이앙 작업
3. 논밭의 수확 작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나 그 영농규모는 군의 재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농작업 대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읍면장에게 그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읍면장에게 대행작업단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대행작업단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후 대행작업단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행작업단으로 지정된 자는 농작업 대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농작업을 대행하여야 한다.
① 농작업을 대행하고 영농 작업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행작업단은 관할 읍면장에게 농작업 대행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사업비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지급심사 절차를 거쳐 농작업 대행 작업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농작업 대행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작업 대행 작업 단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형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와 읍면장의 확인으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형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공익형직불금 미신청자인 경우에도 읍면장이 이행점검을 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작업 대행 작업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